[운전면허]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제2종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되며,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운전 면허의 종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 보겟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1. 제1종 운전면허
1)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는 제외)
건설기게(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전기, 콘트리트믹서트럭,콘트리트펌프,3톤미만의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3)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4)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 제2종 운전면허
1)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의 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제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3)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3. 연습면허
1)제1종보통연습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 는 면허입니다.
2)제2종보통연습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며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 는 면허입니다.
<참고사항>
1.'연습면허'란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2종 자동(오토)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종 수동(스틱)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않지만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만19세 이상이며 시력이 0.8이상(각안 시력 0.5이상)인 사람으로서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상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이 아니고 면허증 발급기간이 1년 이상임)
운전면허의 종류도 참 다양하군요. 역시 모든 것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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