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가족처럼 돌보는데요, 강아지는 사람과는 달리 수명이 짧아 15년 정도 살면 대부분 죽게 됩니다.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강아지가 죽으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겟습니다.
<사체 처리>
1.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사체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견주가 강아지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을 희망하면 강아지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병원 아닌 장소에서 죽었을 때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강아지 사체를 무단투기하거나 임의 매립 또는 임의 소각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동물 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체 불법처리 처벌>
1. 사체 무단투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만약 무단투기 장소가 공공수역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체 임의매립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사체 임의소각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등록 말소>
죽은 강아지의 등록 말소 신고를 강아지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강아지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동물등록증,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준비해 죽은 강아지를 등록했던 곳에서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시설>
동물전요 장례식장,화장장,납골시설 등을 갖추고 시청,군청,구청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합니다.(미등록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참고 사항>
기르던 고양이가 죽은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등록말소를 할 필요가 없으나 고양이 등록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자진해서 등록한 고양이라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양이를 등록한 곳에서 말소 신고하면 됨.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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