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에 대해서>>
의료법 시행 규칙에 근거해 처방전 유효기일과 처방전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알아보고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처방전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 경과 전에 약사의 조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통상 병의원급 등 작은 병원은 3일이며 대학병원등 큰 병원은 7일로 발급되지만,병원마다 적용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처방전 하단의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 하단에 보면 사용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대학병원은 '년월일까지'로 기재하지만 병의원급 일반병원은 '발급일부터 며칠까지'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처방전의 사용기간은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공휴일)이라면 사용기간이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처방전을 받고 유효기간이 3일이라면 월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반드시 처방전 하단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보전기간]
처방전을 의료기관 등에서 보전하는 기간은 2년간입니다.
따라서 처방 기록을 오랫동안 보존하시려면 발급받은 처방전을 개인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환자명부 : 5년
2)진료기록부 : 10년
3)처방전 : 2년
4)수술기록 : 10년
5)검사소견기록 : 5년
6)방사선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7)간호기록부 : 5년
8)조산기록부 : 5년
9)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처방전 취급시 주의사항]
1)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 2매 중 1매는 조제약국에 제출하시고 1매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2)사용기간이 경과된 처방전으로는 의약품 조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진료를 다시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조제받은 의약품을 분실한 경우도 재진료후 다시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3)처방전 재발행은 불가능하니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의약품을 조제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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