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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모음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by 뉸이뉸이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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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실 때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행복한 여행을 위해,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해 불편한 경우를 없어야겠지요.
그럼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1.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 칼,가위,다트 등과 같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들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칼이 없는 손톱깎이,6cm미만 가위는 반입 가능)

2.둔기가 될 수 있는 물품- 골프채,당구 큐대,야구방망이 등과 같이 둔기가 될 수 있는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3.총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 장난감, 총기 모양의 라이터 등과 같이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화기류도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처리가 모두 불가능한 물품]

1.공기가 주입된 풍선

2.인화성 액체 연료(가솔린,알코올,에탄올 등)

3.70도 이상의 알코올 음룔

4.성냥,파티 폭죽(흡연용 라이터1개는 중국을 제외하고 기내 반입 가능)

5.50ml를 초과하는 접착제

6.스프레이 페인트(최루성 스프레이 포함)

7.에어로졸(뿌리는 살충제)

[우리가 몰랐던 기내 반입가능 물품]

1.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

2.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3.카메라 삼각대

4.셀카봉(*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끝이 날카로운 경우는 기내 반입을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위탁수하물처리로 하기를 권장함)

5.향수 화장수 구두약 헤어스프레이 등의 개인 위생용품은 각 1개씩 기내 반입이 가능함

6.24% 이상 70%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 있는 병(1인당 5리터까지),5리터 이하의 알코올 음료는 기내 반입이 가능함.

더 자세한 사항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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