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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이란? 장점, 청년 우대형 통장

by 뉸이뉸이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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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1. 개요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을 위한 통장이므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합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가 된 이후,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1. 종류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매월 적금식으로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 이상 납부.
             당첨 기준은 저축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됩니다. 오래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상세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청약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청약예금으로 나뉘어졌는데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4종의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 달리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차이는 적립시과 거치식의 차이입니다.
관련상품으로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중에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술해 놨드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청약상품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예금자보호가 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만19세부터 29세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4대보험이 가입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세대분리가 안되는 다세대주택이라서 이 저축상품을 들고자 하는 본인이 세대원으로 남아 있거나 무직자와 대학생은 가입 자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존 종합청약저축과 다른 것은 기존 종합저축보다 이자가 2배 높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가입해도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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